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검토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5:08   수정 : 2026.05.14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거래 가격을 사실상 공동으로 정한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수입산을 들여올 예정이다.

14일 농식품부는 협회가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같은 날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가고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회원사들은 이를 토대로 실제 거래가격을 책정했고, 결과적으로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가격 담합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 산지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지가격 조사, 발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산지가격 조사, 발표 체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생산·유통·동향, 시장 수요, 재고기간 등 가격 참고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계란 수급과 관련해 2025년-2026년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은 1134만 마리로 2020년-2021년 겨울 1696만 마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3.6%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유통업체와 협업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월부터 신선란 564만개를 수입했다"며 "오는 19일까지 미국산 224만개, 오는 27일까지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6월에는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추가 수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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