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업자 형사처벌"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4:47   수정 : 2026.05.14 14:46기사원문
이 대통령 포용금융 재차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 게시글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러차례 포용금융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에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다. 제가 맨날 그 말을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추려주셨다"고 칭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도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라면서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