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때문에 법정서 위증한 60대…법원 "사법권 저해 죄질 나빠"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5.14 16:06
수정 : 2026.05.14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B씨는 부동산과 채무 관계가 얽힌 민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A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25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B씨 요구에 "그런 기억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A씨가 "거짓말했다"고 자백하며 위증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큰 범죄로 엄중한 법의 경고가 필요하다"라며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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