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수술비가 급한데..2억 빌려 도박 탕진"…농협은행, 내부통제 실패 사고
파이낸셜뉴스
2026.05.21 08:00
수정 : 2026.05.21 08:00기사원문
입행 동기 등 동료 20명
사적 금전 대차 규정 위반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 경영지원부 소속 A씨는 '모친의 수술비가 급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입행 동기와 초임 근무처 동료 등에게 1인당 수백만원씩, 모두 2억원가량을 빌렸다. 특정경제범죄법 8조는 물론 농협은행 내부통제 행동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농협은행 준법감시부는 사적인 금전대차 규정을 어긴 경영지원부 소속 A씨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은행은 임직원 행동지침에 따라 도박과 사적인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A씨와 돈을 빌려준 20여명 모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임직원 행동지침 19조는 도박, 사행행위, 주식투자, 다단계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41조는 임직원간 사적 금전거래 및 알선, 채무보증을 금지한다. 해당 규정들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 정한 금융회사의 이행상충 방지, 내부통제 규정 마련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4월 '기본에 충실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이 '꼭 지켜야 할 원리·원칙 10계명'을 제정하고, 실천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해당 10계명에는 근무시간 사적행위 금지와 사적 금전대차 금지가 포함됐다. 특경법 8조 역시 은행원의 사적 대부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은행권에서는 과거부터 기업 고객이나 고액 자산가 고객의 유동성 위기시 인사고과를 고려해 돈을 빌려주거나 수수료 및 이자 향응을 위해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례가 있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준법감시부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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