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거나 다름없다"…유부남 말 믿었는데, 법정에선 "그녀가 먼저 유혹" 거짓 증언까지
파이낸셜뉴스
2026.05.15 08:49
수정 : 2026.05.1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는 유부남의 거짓말에 속아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 연락에 "내가 처리하겠다" 무시하라던 남성... 1년 반 뒤 상간녀 소송
A씨는 "저는 중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운을 뗐다.
임금 체불로 떠밀리듯이 퇴직하게 된 A씨는 당장 생활비가 급해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일을 시작한 지 반 년 지났을 때였다"며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직업 특성상 술 마실 일이 많다면서 자주 가게를 찾아왔다"고 회상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며 가까워졌고, 식사를 함께 하자는 남성의 제안에 가게 밖에서 만났다고 한다.
A씨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본인에게 아내가 있다고 폭탄선언을 하더라. 다만 따로 산 지는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며 "불안했지만 이미 호감이 있었던 터라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다"고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남성의 아내로부터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다. 놀란 A씨가 곧바로 남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마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A씨는 그 말만 믿고 아내의 문자를 무시했다고 한다.
A씨는 "그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남자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며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들었다. 남성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
A씨는 "급히 그 남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제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다"며 "그는 소송에서 아내 편에 섰고, 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저는 패소해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며 "지금도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다. 그 남자는 이미 이혼 후 잠적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저만 이 모든 걸 뒤집어써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배상액 일부 남성에게 구상금 소송 청구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외도, 즉 부정행위라 함은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연자분과 남자분께서 그 아내분에게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각자 내부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데, 만약 불법 행위자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해 다른 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까지 자신이 책임을 졌다면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만큼은 다른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분께서 그 남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청구해 아내분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임 변호사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부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가 동등한 비율로 지게 된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남자분께서 먼저 사연자분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유혹했고, 이후 아내분과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며 원만하게 합의할 기회도 박탈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주장하셔서 상대의 부담 부분을 60%, 또는 70%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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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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