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죄지으면 감옥…그래서 갔습니다" '맞불' 그 현수막, 사라졌다 나타나며 던진 질문
파이낸셜뉴스
2026.05.15 17:00
수정 : 2026.05.15 18: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수막에 대한 피로감도 쌓이고 있습니다. 걸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난립하는 현수막들 속에 최근 시선이 집중된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현수막, 다른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닌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화제 된 그 현수막
논란의 시작은 강원 춘천의 한 거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2017년 3월10일 이재명"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남긴 발언을 인용한 문구였습니다.
그러자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가 해당 현수막 바로 아래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2026년 2월19일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른바 '댓글 현수막'은 공개 직후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국힘 현수막, 바로 아래 "그래서 윤석열이 갔습니다" 2026년 5월 14일자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나만의 배너 맛집"이라고 소개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속 시원하다", "이 정도면 현수막 맛집",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맞불' 현수막을 설치한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의원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당 현수막 위에 내란당이 정치혐오 현수막을 걸어서 댓글 현수막 달아드렸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현수막 교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진보당 현수막 자리엔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등 민생 공약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거돼도 '맞불' 현수막은 계속"
화제를 모았던 춘천의 댓글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춘천시에 "위원장 이름이 빠졌다"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진보당은 즉각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판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맞불' 현수막 대응은 계속될 거라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4일 '현수막은 철거해도 내란세력 청산 의지를 꺾을 순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행정지침 뒤에 숨어 진실을 가리려 한들 국민의 준엄한 심판 의지까지 철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국힘 현수막 맞불 대응에 돌입한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현수막 설치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진보당 당원들이 직접 사다리에 올라 국민의 목소리를 거리 위에 새기겠다"며 현수막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손 대변인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해당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걸겠다고 예고하며 시안도 공개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동탄에도 맞불 현수막 걸어달라는 문의가 들어와서 현수막 출력 들어갔다"며 "국힘 현수막 걸린 곳, 3곳 확인. 오늘(14일) 저녁 안에는 게시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 뒤 "동탄역 앞 게시 완료"라며 현수막이 걸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지선 후 '애물단지' 현수막 운명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현수막 공방이 단순 선거 홍보를 넘어 정치 풍자와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자극적인 표현, 선거 현수막 관리 기준 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엔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법 개정을 하려면 본회의 의결 전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2022년 현수막에 대한 완화된 규제를 되될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8조 1항 8호)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을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이 있는 현수막은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의 필요성은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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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