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안방서 8000만원 훔친 세입자, "빚 갚고 7000만원은 태웠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5 09:38
수정 : 2026.05.15 1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 들어 살던 주택에서 집주인의 현금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주인인 60대 남성 B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안방 서랍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몰래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던 중, 12일 오후 3시 25분께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현금 중 약 1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돈에 관해서는 "불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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