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무투표 당선' 위해 금품 제공한 현직 전남도의원 검찰 고발
뉴스1
2026.05.15 11:53
수정 : 2026.05.15 11:53기사원문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오는 6·3지방선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후보인 현직 전남도의원이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를 위해 1000만 원의 금품을 건네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전남도선거관위에 따르면 현직 전남도의회 의원이자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인 A 후보는 지난 4월 말께 자신과 같은 선거구의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 B 씨의 지인 C 씨에게 현금과 백자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000만 원이다"라는 말과 함께 붉은색 체크무늬 쇼핑백에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을 담아 황동 잔을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제공 당시 해당 선거구는 B 씨가 불출마할 경우 A 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후보는 이날 현금 전달에 앞서서도 C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전달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현금 전달 시도가 거절당하자, 6만 원 상당의 백자 선물 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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