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단 과실로 산재보험금 지급 늦었다면 현재 가치로 보상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5.15 14:03   수정 : 2026.05.15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탄광 노동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 과실로 수십년 늦게 지급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건 발생 당시가 아닌 현재 가치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탄광 노동자인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2002년 6월 진폐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함께 소송이 제기된 또 다른 탄광 노동자 B씨 역시 1997년 진폐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건 발생 뒤 20년 이상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유족들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페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보험금을 지급하며 공단은 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지급결정 시점이 아니라 진폐 진단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에 유족들은 장기간 지급지연으로 보상금의 현재 가치가 물가 인상률 만큼 하락했다며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기준 1997년 시급은 1400원, 2018년 시급은 7530원으로 무려 5.4배 증가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A·B 씨의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망인이나 원고의 잘못으로 지급결정이 늦어진 것은 아니라며 공단의 과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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