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강의 들었다가 악몽 시작...가짜거래소에 9천 털렸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7 05:00   수정 : 2026.05.17 05:00기사원문
주식 증정, 재테크 교육 등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초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이라는 광고를 봤다. 광고에 적힌 대로 링크에 특정 숫자를 보내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초대됐다. 방에서는 자신을 투자 관련 유명 교수라고 소개한 B씨와 그의 비서라는 C씨가 투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 '초보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매일 무료 재테크 강의를 열었다. 특히 출석만 해도 5000원의 지원금을 주자 일석이조라는 생각에 A씨는 약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강의를 들었다.

단체방에서는 '덕분에 수익 났다', '이번 달 월급보다 더 벌었다'는 인증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재테크 강의에 빠져든 A씨는 실제 전문가라 믿게 됐다.

어느날 이들은 A씨에게 코인 투자를 추천했다. B씨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라며 특정 거래소 가입을 권유했다. 코인 선물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몇달 동안 대화방에서 B씨와 관계를 쌓은 A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안내받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해 투자금을 넣었더니 며칠 후 실제로 수천만원의 수익이 났다.잔고와 수익률이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본 A씨는 완전히 믿게 됐다.

하지만 한 달가량이 지나자 상황이 돌변했다. 운영진은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 변동으로 강제청산이 발생했다"며 " 마이너스 계좌를 복구하려면 9000만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돈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그대로 돈을 잃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도, 수천만원의 수익이 표시됐던 계좌 화면도 모두 가짜였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한 이후 손실 보전, 추가 투자, 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권하지 않는다"며 "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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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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