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자산 풀링' 허용…토큰증권 거래한도 유연하게

파이낸셜뉴스       2026.05.15 15:41   수정 : 2026.05.15 15:40기사원문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개최…내년 2월 법 시행 앞두고 7월 중 최종안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시장 안착을 위해 조각투자 기초자산의 '풀링(Pooling·묶음발행)'을 허용하고, 장외거래소 투자 한도를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행·인프라·유통 등 3대 핵심 분야의 제도 설계 방향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지해왔던 기초자산 풀링 방식을 동일 종류 자산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각투자 증권 발행시 기초자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동일 종류 자산일 경우 하나로 묶어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 구조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신종 증권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가 불가능하거나 리스크가 과도한 자산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최종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인프라 혁신도 속도를 낸다. 홍콩의 녹색국채나 미국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 사례처럼 주식, 채권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시도에 대비해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 거래,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혁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인프라 개선 및 테스트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과 충돌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다.

유통 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장외거래소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위임될 장외거래소 거래한도가 초기 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외거래소 인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기존 전자증권 기반 인가를 받은 곳이 토큰증권 거래를 위해 추가 인가가 필요한지, 비상장주식과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장외거래 인가의 겸업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시장 의문점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담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글로벌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 시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자본시장의 환경·제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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