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월급 통장에 쌓아두기만 했는데...저축 계획 막막해요"
파이낸셜뉴스
2026.05.17 05:00
수정 : 2026.05.17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년차 간호사인 20대 A씨는 비교적 빠르게 취업한 뒤 직장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지출을 줄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 야간 근무가 많아 월급은 380~410만원으로 달마다 편차가 있는 편이다.
그동안은 입출금통장에 자금이 모이면 정기예금으로 옮겨뒀었고, 주식 투자도 시작해 수익을 본 상태다. 저축과 투자를 얼마 만큼의 비율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결혼 자금도 만들어야 하고, IRP나 연금저축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금이 묶이진 않을지 고민이다.
28세 A씨의 월 수입은 395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900만원이다. 월 지출은 198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16만원), 월세(50만원) 등 66만원이다. 변동비는 직장 식비와 식비외 비용(80만원), 관리비(12만원), 통신비(2만원), OTT(3만원), 교통비(5만원), 용돈(20만원) 등 총 122만원이다. 저축은 주택청약 10만원만 하고 있다. 잔액은 입출금통장에 입금해왔다. 자산은 입출금통장(1000만원), 정기예금(5000만원), 청약저축(600만원), 주식(1000만원) 등 총 76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비용은 600만원씩 나간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야간 근무수당으로 달마다 소득이 편차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 소득을 기준으로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 수입액으로 계획을 짜면 월 가용자금이 들쭉날쭉해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380만원을 월 수입으로 잡았다.
다음으론 지출을 정리해야 한다. 고정·변동비 내역 중에서 용돈, 식비, 생활비 등을 파악해 적정 금액을 산정한다. 비정기 지출 역시 경조사비, 여행비, 의류·미용비, 여가비 등에 대한 적정 금액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금감원은 A씨에게 식비를 기존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일 것을 권했다.
통장은 세 개로 쪼갠다. 급여 통장은 월 고정지출에 대한 자동이체 통장으로 지정한다 생활비, 직장 식비, 용돈 등에 활용하는 월 생활비 통장은 주 단위로 지출을 관리하도록 한다. 비정기 지출에 대한 예산(연 600만원)은 별도 통장에 적립함으로써, 비정기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통장에서 꺼내 쓰도록 한다.
지출까지 정리되면 한 달 저축 가능 금액이 산정된다. A씨의 경우 비정기지출을 달마다 적립(연 600만원, 월 50만원)한다고 감안하면, 월 15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 저축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저축 목적과 연결해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A씨의 경우 월 150만원 저축, 비정기 수입 900만원, 야간수당 월 15만원을 합하면 연간 2880만원을 모을 수 있다. 3~4년간 목표를 세워 결혼자금을 만들 수 있다.
투자는 '장기전'이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저축 가능 금액 중 일부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투자 목적은 주택구입 자금 모으기 등 중장기적 목표로 세운다. 금감원은 A씨에게 월 30만원씩 ISA를 통해 투자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목적은 연말정산이 아닌 '노후 준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노후 준비는 빠르게, 적립식 투자로 시작하는 것이 코스트 애버리지 효과(매입단가 평준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기 목표에 따른 자금 마련도 필요한 만큼 사회초년생 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분간은 연금저축에 월 15만원씩 납입하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저축·투자·노후 비중을 조절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자금은 예·적금을 활용하고, 중기 이상의 목적 자금은 적립식 투자로 시작해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급여 인상, 단기 목적 달성 등 새로운 이벤트에 따라 지출을 다시 파악해 저축·투자·노후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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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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