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잘릴 때까지 본다" 관리사무소 폭언에도 무죄라는데 '왜?'
파이낸셜뉴스
2026.05.17 09:11
수정 : 2026.05.17 09:11기사원문
직원 1명만 들은 욕설, 법원 "모욕죄 공연성 부족"
[파이낸셜뉴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못 배운 X"라고 욕설하고 해고까지 거론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친 표현 자체보다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었는지가 모욕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에는 오피스텔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C씨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발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거나, 특정인에게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을 때 충족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원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 외에는 사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다. C씨가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피해자인 B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업무 관계였다는 점도 함께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C씨를 통해 발언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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