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워케이션 90일 체류 가능해진다… 국제학교 유학비자도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2026.05.17 13:55
수정 : 2026.05.17 13:55기사원문
법무부, 제주형 비자 2건 수용
무사증 입국 뒤 60일 연장
소득요건 GNI 1배로 완화
국제학교 D-4-3 대상 반영
체류관광·교육도시 기반 확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해외 원격근무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장 90일까지 머물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길이 열렸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비자(D-4-3)가 발급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4월 24일 연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제주가 추진해 온 워케이션과 국제교육도시 전략에 제도적 기반을 더하는 조치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체류 방식이다. 관광객을 며칠 머무는 소비자로만 보지 않고 일정 기간 지역에 체류하며 일하고 생활하는 인구로 유치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첫 번째 개선안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활용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특례다. 제주 무사증으로 30일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 소득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추천서를 받으면 체류기간을 6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체류기간은 최장 90일이 된다.
현행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소득요건이 GNI 2배로 월 832만원 수준이다. 제주 개선안은 이를 GNI 1배, 월 416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이다. 기존 제도는 1년 체류와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비자형 구조지만, 제주 개선안은 무비자 입국 뒤 도지사 추천을 통해 90일까지 머물 수 있게 하는 특례형 구조다.
이 제도가 정식 시행되면 제주 워케이션 유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장기 비자 발급 부담 없이 무사증 입국 뒤 일정한 소득과 원격근무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더 오래 제주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관광 중심 수요를 업무·생활 체류형 수요로 넓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는 세부 절차가 남아 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을 입증할 요건 서류 마련 등 세부 기준을 법무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격근무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도지사 추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실제 운영의 핵심이다.
두 번째 개선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의 유학비자 제도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비자(D-4-3)가 발급되도록 하는 개선안도 수용됐다.
지금까지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는 제주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 유학생 입학은 법무부 재량으로 처리돼 왔다. 이번 개선안이 제도화되면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가 D-4-3 사증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된다.
현재 D-4-3 비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과학영재고 등이다. 개선안은 여기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안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사안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유학비자 발급 근거가 명확해지면 국제학교 입학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주 입장에서는 두 개선안이 관광과 교육이라는 핵심 전략 분야를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워케이션 특례는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제학교 유학비자 제도화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글로벌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2024년 11월 출범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소관 부처를 통해 제출된 비자 수요 의견을 심의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제주형 체류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건은 제도 수용 결정 이후 실제 시행 기준을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다. 워케이션 체류자와 국제학교 유학생이 지역 소비와 교육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의 후속 설계가 필요하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결정된 개선안이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토부,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도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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