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외수입 체납 정리 본격화… 상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5.17 16:58   수정 : 2026.05.17 16:58기사원문
현년도 세외수입 92.5% 정리 목표
기조실장 중심 정리추진단 가동
20건 이상 차량 과태료 체납 집중 단속
필요 시 번호판 영치·견인까지 추진
8월부터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본격 나선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제주 특수성을 반영해 상습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세외수입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목표는 현년도 세외수입 92.5% 정리와 이월미수납액 25% 정리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정리추진단을 가동하고 도와 행정시 전반의 징수 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각 부서가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다. 사용료와 수수료,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부과 부서가 흩어져 있어 체납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소액·다량 체납 건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비대면 체납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리분석과 명단 공개 등 간접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건에 대한 정리도 병행한다. 무재산 등 징수불능 건을 정비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자료도 정리해 체납 관리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차량 과태료 체납 단속은 올해 세외수입 징수의 핵심 과제다. 지난해 고정식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 153대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면서 제주도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으로 편입된 전국 유일의 지역이 됐다.

단속 장비 이관 이후 과태료 부과와 체납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20건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1만여명이다. 제주도는 차량 압류와 인도 명령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하면 번호판 영치와 견인까지 시행한다. 과태료 체납 정리를 재정 관리 차원을 넘어 도로 안전과 법질서 확립 문제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오는 8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12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운영한다. 전국 지방정부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기존 지방세 중심의 체납관리 범위를 세외수입 분야까지 넓힌다.

체납관리단은 주요 세외수입 관계부서 9개소에 배치된다. 유선 안내와 방문 안내, 납부 독려,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 체납 관리 업무를 맡는다.


제주도는 생계형 체납과 상습 체납을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생계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는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시적 자금난이나 생계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는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습·고질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지방재정과 공정한 납부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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