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일몰제 말뿐 10년동안 87%나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6.05.17 18:27
수정 : 2026.05.17 18:26기사원문
정부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침 불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27년째 유지 등
일몰 도래 대부분 반복 연장 굳어져
이해관계 얽히고 조세저항도 부담
정부가 관행적 세금감면 축소를 내세우며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년간 일몰 도래 조세특례 대부분이 반복 연장을 통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 제도로 도입된 조세특례가 사실상 상시 제도로 고착되면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세특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몰 도래 조세특례 유지율은 평균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0건 가운데 8~9건이 연장되거나 유지된 셈이다.
실제 2025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총 72건이었으나 폐지는 7건에 그쳤다. 나머지 65건은 연장 또는 재설계를 통해 유지되면서 유지율이 약 90.3%에 달했다. 2024년에는 71건 중 6건만 폐지돼 유지율이 91.5%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74건 중 11건만 폐지되며 약 85%가 유지됐다. 2022년에도 90% 이상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조세특례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재설계 없이 적용 기한만 연장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유지된 특례 가운데 약 절반은 별도의 제도개편 없이 단순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일몰규정이 있음에도 제도가 반복 연장되는 배경에는 한번 도입된 감면 혜택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폐지보다 연장 요구가 커지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면 축소에 대한 조세저항이 큰 데다 정치권에서도 폐지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점이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장기간 유지되는 조세특례도 적지 않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 이후 반복적으로 연장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자결제 보편화로 정책 효과가 약화됐다는 점을 들어 중장기적 축소 또는 폐지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다시 연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면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 돼 버린다"며 "조세체계의 일부처럼 굳어지면 사실상 정비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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