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산 3만9천원 원피스, 반품비가 2만7천원?

파이낸셜뉴스       2026.05.17 09:00   수정 : 2026.05.17 18:44기사원문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판매자 표시 내용과 제품 다를때
소비자, 3개월 이내에 철회 가능
배송비 제외 전체 금액 환불 판결

#. "사진에서는 분명 벨벳 소재 같았는데 받아보니 완전히 다른 재질이네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수입 여성 원피스를 받아보고 당황했다. 판매 페이지 사진에서는 벨벳 느낌의 소재처럼 보였지만 실제 배송된 제품은 니트 재질의 두툼한 옷감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반품과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국내 왕복 배송비와 해외 배송비까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가 상품 구매에 지불한 총 비용은 3만9900원인데 반품 비용만 총 2만7000원에 달했다. 결국 A씨는 "상품 사진과 실제 제품이 다르다고 느껴 반품하려는 건데 단순 변심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 이용이 늘면서 의류 소재나 색상, 핏 차이 등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배송 상품의 경우 반품 배송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A씨 사례의 핵심은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단순 변심인지, 정상적인 청약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측이 제품을 받은 당일 바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점에 주목했다. 또, 판매 페이지에 의류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부족했고, 소비자가 사진만 보고 소재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판매 페이지 어디에도 해외 배송 상품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반품 시 발생하는 고액의 해외 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 측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봤다.
검은색 의류 특성상 사진만으로 소재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판매 페이지 내 다른 색상 상품 설명에서는 니트 소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판매자가 국내 왕복 배송비 6000원을 제외한 3만3900원을 환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률상 청약철회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야 한다"며 "택 제거나 착용 등으로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고,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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