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픽시', 공원 못 달린다…서울시, 자치법규로 공포
파이낸셜뉴스
2026.05.18 08:08
수정 : 2026.05.18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이 유행처럼 번지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을 포함한 각종 생활밀착형 조례·규칙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총 33건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픽시는 하나의 고정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주로 경륜용으로 활용된다. 최근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제동장치 없이 주행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주거·교통·복지 분야 관련 조례도 함께 손질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범위를 기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 교차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시민상 부문에는 과학기술상을 신설해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영주차장 일부를 전용 대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는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과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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