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세진다…중대위반 감경제한·매출기준 강화
연합뉴스
2026.05.18 10:17
수정 : 2026.05.18 10:17기사원문
과징금 산정 때 직전 사업연도·최근 3년 평균 매출 중 큰 금액 적용 쿠팡·KT 등 기존 조사 사건에는 개정 규정 적용 안돼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세진다…중대위반 감경제한·매출기준 강화
과징금 산정 때 직전 사업연도·최근 3년 평균 매출 중 큰 금액 적용
쿠팡·KT 등 기존 조사 사건에는 개정 규정 적용 안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징금 감경이 제한되고,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감경 적용이 엄격해진다.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은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정도나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기업의 사고 예방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처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으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적용돼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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