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체납액 130조 실태확인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8 12:00
수정 : 2026.05.1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 517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517만명의 체납액은 1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방침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해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존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지급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인 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할 계획이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을 넘어 체납자의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와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국 세무서 또는 인근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총 9500명에게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채용 이후에도 근로자가 만족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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