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일부 제동…"가처분에도 약 4만명 파업 가능할 수"
뉴시스
2026.05.18 11:56
수정 : 2026.05.18 11:56기사원문
수원지법,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 인력 5~10% 가처분 인용에도 약 4만명 파업 예상
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인력은 평시 수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도체 직원 중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담당 인력은 전체의 5~10% 수준으로 알려져 총파업 기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인원은 1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에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관련 인력은 전체의 5~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체 반도체 직원(약 7만7000명) 중 약 4000~8000명 가량이 평상시대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총파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가 예상하고 있는 총파업 참여 인원은 4만7000여명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따라 약 8000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약 4만명이 파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줬지만, 최악의 상황만 피한 것"이라며 "결국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엄청난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차 사후조정 오전 정회 후 최승회 노조위원장은 별말없이 협상장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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