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연하 고등학생과 외도"…CCTV에 담긴 아내 모습에 '경악'
파이낸셜뉴스
2026.05.19 05:40
수정 : 2026.05.19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5세 연하의 미성년 고등학생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업가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결혼 후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데면데면해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고 토로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아내는 어느 시점부터 휴대전화를 2개씩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잠금 화면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해 A씨의 접근을 차단했다. 또한 외모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화장법을 바꾸는가 하면, 평소 착용하지 않던 화려하고 과감한 의상을 구입해 입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A씨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다. 저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 두고 미국을 떠났다.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상에 포착된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는 평소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다"며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와 붙어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난다"며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다.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부정행위인데, 성관계 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며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아내가 특히 10살 이상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부부 관계가 이미 소원했던 점은 일부 감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보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혼인 기간이 길면 통상 절반 수준으로 나뉘지만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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