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째 매달 연금복권 받던 남편…몰래 숨긴 사실에 소름 돋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9 08:42   수정 : 2026.05.19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결혼 전에 연금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3년 내내 숨겼다며 배신감을 토로한 한 직장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혼 전 연금복권 당첨된 남편...배신감 느낀 아내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 연금복권 당첨 사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결혼 3년 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남편이 연금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복권 당첨 시점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이었으나, 남편은 결혼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에게 이 사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돈 자체보다는 그 사실을 계속 말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든다"며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 정도 신뢰도 없는데 결혼은 왜 한 걸까 싶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사실을 숨긴 배경을 두고 A씨는 연애 시절 자신의 성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물욕이 많아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못마땅해하긴 했다. 그래도 난 남자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것과 별개로 결혼했는데 저런 식으로 감춘 게 너무 소름 끼친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이유에 대해서도 "연애할 때부터 숨기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3년 동안 그 정도 신뢰를 못 보여준 남편이 문제다", "가족인데 숨겼다는 것 자체가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 수 있다", "결혼 전 당첨된 건데 굳이 말할 의무가 있느냐", "아내가 본인 입으로 물욕이 많다고 인정할 정도면, 남편 입장에서는 돈을 탐낼 아내의 모습이 싫었을 수 있다", "평소에 남편 용돈을 쥐어짜듯 통제한 것은 아니냐" 등의 의견을 냈다.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 제외되지만, 예외도 있어


원칙적으로 결혼 전이나 혼인 중 당첨된 복권 당첨금은 부부 중 일방이 자기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부부가 당첨 이후에도 원만한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그 당첨금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일부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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