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째 매달 연금복권 받던 남편…몰래 숨긴 사실에 소름 돋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9 08:42
수정 : 2026.05.19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결혼 전에 연금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3년 내내 숨겼다며 배신감을 토로한 한 직장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혼 전 연금복권 당첨된 남편...배신감 느낀 아내
남편의 복권 당첨 시점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이었으나, 남편은 결혼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에게 이 사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돈 자체보다는 그 사실을 계속 말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든다"며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 정도 신뢰도 없는데 결혼은 왜 한 걸까 싶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사실을 숨긴 배경을 두고 A씨는 연애 시절 자신의 성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물욕이 많아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못마땅해하긴 했다. 그래도 난 남자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것과 별개로 결혼했는데 저런 식으로 감춘 게 너무 소름 끼친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이유에 대해서도 "연애할 때부터 숨기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3년 동안 그 정도 신뢰를 못 보여준 남편이 문제다", "가족인데 숨겼다는 것 자체가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 수 있다", "결혼 전 당첨된 건데 굳이 말할 의무가 있느냐", "아내가 본인 입으로 물욕이 많다고 인정할 정도면, 남편 입장에서는 돈을 탐낼 아내의 모습이 싫었을 수 있다", "평소에 남편 용돈을 쥐어짜듯 통제한 것은 아니냐" 등의 의견을 냈다.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 제외되지만, 예외도 있어
원칙적으로 결혼 전이나 혼인 중 당첨된 복권 당첨금은 부부 중 일방이 자기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부부가 당첨 이후에도 원만한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그 당첨금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일부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