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했다 고발 당한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6.05.19 08:26   수정 : 2026.05.19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해 소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연예 매체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의 처분이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것은 소년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과연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진웅 소년범 의혹은 지난해 12월5일 디스패치가 제보자를 인용해 그가 고등학생 시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1994년 기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적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전력 등도 함께 전했다.

보도 직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해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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