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24시간 '시속 30㎞' 제한 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5.19 09:30
수정 : 2026.05.19 09:30기사원문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발주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현재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을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가운데 78곳에 그치는 수준이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한해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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