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잘못나간 고속도로, 15분 내 재진입하면 통행료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0:58   수정 : 2026.05.19 10:58기사원문
10월부터 기본요금 면제 제도 시행
연 3회까지 적용…연 68억원 환급 기대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이용 차량이며,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이용객들은 출구를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만 이동해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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