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서훈·김홍희 징역형 구형..."유족·국민 기만"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4:02   수정 : 2026.05.19 14:02기사원문
서훈·김홍희 "정치적 의도 없었다"
친형 이래진씨 "동생 명예 헤아려달라"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 수시간 떠있으며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외려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참담한 사건 관련 사안"이라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 전 실장은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북한에 의해 국민이 피격·소각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계획하고 주도한 사건의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로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청장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했다"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유족에게 2차 피해를 가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법정에 출석해 "부디 동생의 명예와 저의 고통을 헤아려서 2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불행한 사건이었고 북한의 만행은 규탄받아 마땅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불행한 죽음 앞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갖지 않았고 어떠한 왜곡도 없이 투명하게 처리해 나갔다. 무엇보다도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빈다"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한평생 바다에서 근무한 이대준씨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이들을 비롯해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 관련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대해서만 항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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