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후보자 국민추천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2:00   수정 : 2026.05.19 12:00기사원문
학계·법률·전기통신 전문가 추천 가능…내달 4기 위원회 구성



[파이낸셜뉴스] 통신서비스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이 도입된다.

비대면 플랫폼·디지털 서비스 이용 증가로 통신 관련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해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9일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다. 추천은 국민추천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학계,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통신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방미통위는 국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6월 중 상임위원을 위촉하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 추천으로 다양한 직위 후보자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협업과 국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