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해병' 송호종 前대통령 경호부장 벌금 1000만원 구형…국회 불출석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3:15
수정 : 2026.05.19 13:20기사원문
송씨 측 "정신과 치료로 출석 어려워 사유서 제출"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국회로부터 고발됐다. 해당 청문회는 경찰의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동했는지 여부와 경찰 지휘부의 부당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송씨 측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고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기 약 1달 전부터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구명로비 의혹을 받기 시작하면서 언론 보도와 기자·지인·수사기관 연락이 이어지고, 유튜브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까지 저격하자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상이 발현됐다"며 "많은 대중 앞에서 언론의 관심과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도저히 출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석요구서에 고발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 증빙 서류를 포함해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됐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사례나 행정관 설명도 없었다"며 "과거 다른 위원회의 요구에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고발되지 않은 점 등 불출석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 회복 후에는 증인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다고 강조했다.
송씨 역시 "국회를 무시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왔다. 공직을 30년 이상 하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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