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하라" 주택시장 술렁…4.6배 폭증, 5년래 최고치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7:00
수정 : 2026.05.19 1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 1·4분기에 서울 주택 자금조달 소명자료 제출 요청 건수가 7000건을 넘어서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 감독 고삐를 더욱 죄면서 소명자료 제출요청 건수도 폭증한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1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6년 서울 12억원 미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 통보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 1~3월 자금조달 소명자료 제출 요청은 769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62건) 대비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 방지와 편법 증여 차단을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됐다.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7년 도입 때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았고, 2020년부터는 규제지역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을 의무화했다. 때문에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거래 내역을 검토한 뒤 소명이 필요하면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1·4분기 기준으로 2022년에는 1740건에 불과했다. 2023년 1928건, 2024년 1699건, 2025년 1662건 등 2000건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7694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2022년부터 1~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소명을 요청하는 세부 기준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서 내용이나 신고 내역 등이 자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예로 10억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자금조달서의 신고된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때부터 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일정 보수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대상이 폭증한 것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망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운영 중이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소명자료 제출요구가 늘면서 현장에서 피로감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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