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드론 불법 비행 최대 500만원 벌금"... 근절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4:11
수정 : 2026.05.19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항 주변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드론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 사례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대대적인 합동 홍보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19일 김해공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공항 이용객 대상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드론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 촬영허가 등 필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현행법상 공항 관제권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다.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반드시 정부 공식 시스템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관제권에 포함된다면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다.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과 공항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인 만큼, 국민들도 비행 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드론 비행이 빈번해지는 봄철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제주공항(4월 6일)과 김포공항(4월 30일)에서도 동일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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