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보공단 구상금 산정, 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위자료' 빼야"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4:17
수정 : 2026.05.19 14: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처럼 건강보험 혜택과 무관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하는 구상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는 고시원 원장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공단은 부상자 9명에게 요양급여비로 약 3826만 원을 지출한 뒤, 고시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원장 구 모 씨와 배상책임보험사인 DB손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에 DB손보 측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5949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공단에 줄 구상 채무에서 이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어느 범위까지를 공단의 구상 범위에서 뺄 것인가였다. 앞서 1·2심은 공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단의 구상 범위는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채권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상호보완적 관계란 동일한 사유에 대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공단이 지급하는 '급여 대상 치료비'와 성격이 다른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위자료 등은 공단의 구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험사가 이를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공단에 낼 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가령 피해자의 전체 손해가 1억 원이고 이 중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가 7000만 원(70%)이라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70%를 공단 구상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해 DB손보의 지급액을 다시 산정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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