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징역 3년 선고..."계엄 진실 발견 어렵게 해"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5:12
수정 : 2026.05.19 15:12기사원문
김 전 장관 측 "급조하게 기소된 사건"
항소 예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선 지난 2024년 12월 2일 비상계엄 하루 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자 대통령경호처에게 받아 교부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 추가지급을 요청한 이유를 묻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장으로서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진술했다"며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단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며 비화폰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수사단장을 맡을 예정돼있었던 만큼,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증거들이 인멸대상으로서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폐기를 지시한 서류들이 모두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고발이 되있던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점도 고의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고도의 윤리가 요구됨에도 직위를 이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제1호 기소 사건으로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하여 김 전 장관에 대하여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하여 기소한 사건"이라며 "공소 제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게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서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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