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에 총파업시 "필수 근무 인력 '7087명' 필요" 공지(종합)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5:19   수정 : 2026.05.19 15:19기사원문
총 7087명, 안전 업무 2396명·보안작업 4691명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노조 측에 총파업 시 안전·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운영 인력 규모를 공지했다.

19일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회신한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일 단위 필요인원이 가처분 신청 기준 총 7087명으로,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이라고 전했다.

안전업무 필수 근로 인원에는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의 소방방재팀 등과 인공지능(AI)센터 사업부의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다.
보안작업에는 메모리 2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필수 인원으로 명시됐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며 "또 기본권을 제한 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