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 서 있던 50대 음주차량에 숨져…구조하던 60대도 부상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6:00
수정 : 2026.05.19 16:00기사원문
50대 남성 운전자...면허정지 수준
경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차도에 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를 구조하기 위해 차도에 뛰어든 60대 남성 임모씨도 차량에 부딪혀 골반 부상을 입었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가 치료 중 사망하자 경찰은 오후 10시께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황씨는 정신 질환을 앓으며 관악구에 홀로 거주했고, 이전에도 거리를 헤매는 등 여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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