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감시 고삐… 자금소명 4.6배 급증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8:24
수정 : 2026.05.19 18:23기사원문
올해 1분기 서울 12억 미만 주택
자금조달 소명자료 요청 7964건
불법행위 막기 위한 감시망 강화
과도한 개입에 현장선 피로감 늘어
1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6년 서울 12억원 미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 통보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 1~3월 자금조달 소명자료 제출 요청은 769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62건) 대비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 방지와 편법증여 차단을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됐다.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7년 도입 때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았고, 2020년부터는 규제지역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 때문에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거래내역을 검토한 뒤 소명이 필요하면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서 내용이나 신고 내역 등이 자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예로 10억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자금조달서의 신고된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때부터 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일정 보수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대상이 폭증한 것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망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운영 중이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다"며 "소명자료 제출요구가 늘면서 현장에서 피로감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