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늦어진다… 특금법 개정안에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6.05.19 18:27   수정 : 2026.05.19 18:26기사원문
당국, 안전장치 마련 위해 점검

금융당국이 상장사(금융사 제외)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시행이 예고됐던 2단계 로드맵이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새로운 규제 변수로 부상하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5대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의 고객신원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또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화마켓 관계자들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비공개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현금화 목적 매각(1단계)'을 허용했다. 2단계는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투자·재무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내용이지만, 세부 기준 및 일정은 미정이다.

FIU는 원화마켓 대상으로 △은행의 법인 자금 원천 확인 강화 △독립된 가상자산 수탁기관(커스터디)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 기준과 구체적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일정도 관련이 있겠지만, 법인투자 허용의 경우 법률 규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 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의 우려는 글로벌 시장과의 체급 차이에 있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거래량의 상당 비중을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USDC) 이자수익과 파생상품 운영 등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거래소들은 로드맵 1단계 조치에도 여전히 '운영경비 충당 목적' 매도만 허용되는 등 자기매매나 신사업 확장에 제약이 크다. 수익 구조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의존해 법인 자금이 유입돼도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력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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