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담판 막바지…"10시경 합의 아니면 조정안"
파이낸셜뉴스
2026.05.19 20:14
수정 : 2026.05.19 22:10기사원문
22시경 담판 예정
사측 중노위원장 합의안 검토 중
받아들이면 노조 조합원 투표 진행
가결 시 협상 최종 타결
합의 안될 시 양측 의견 고려한 조정안 제시
조정안은 노사 모두 동의·서명해야 효력
사측이 대안을 받아들이면 노조는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사측이 중노위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조정안은 노사 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 효력을 얻는다.
현재 사측은 박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의사는 누가 느린가. 사측이 느리다"며 "그래서 10시 반까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측은 사측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박 위원장은 "노조 측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 노측은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없다"며 "사측이 '오케이' 하면 노측이 투표를 부칠 수 있는데, 사측이 '노(No)' 하면 굳이 부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에 이미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만약 이날 사후조정에서 사측이 박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에 동의할 경우 노조는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을 때 이번 협상이 비로소 마무리된다. 조합원 투표에서 합읜안이 부결된다면 지금까지의 백지화된다. 오는 20일 추가 협상이 있지 않는 이상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가시화하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이 날 경우의 수를 묻는 질문에 "그럼 끝나는 것"이라며 "파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중노위는 사측이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양측의 주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이날 현장에서 노사 당사자가 동의하고 서명할 경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만약 양측이 각자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조정안에 대한 합의 여부가 20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초기업노조 측은 합의된 조정안에 대해서도 조합원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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