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합의 시한 넘기고 새벽까지 '끝장 협상'
파이낸셜뉴스
2026.05.20 00:43
수정 : 2026.05.20 00:43기사원문
삼성전자 노사, 정부가 마련한 2차 사후조정서
합의 시한 넘기고 14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
노조 예고한 총파업까지 불과 하루 남아
정부, 총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삼성전자 노사 협상 대표 및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등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지만, 자정을 넘겨 20일 오전 0시 25분 현재까지 14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는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이날 오후 7시14분께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그가 직접 제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오후 10시 정도에는 (노사 간에)합의가 되거나, 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의)조정안이 나오거나, 가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조금 늦으면 오후 10시30분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었다.
사후조정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조 대표가 합의안 내지는 조정안을 받더라도,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한다. 부결되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만, 파업의 경우, 국가경제 타격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노조가 예고한대로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직간접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차 사후조정에서 12일 자정을 넘겨 13일 오전 3시까지 논의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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