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오뚜기에 75억원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5.20 10:03   수정 : 2026.05.20 10: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대법원은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 약 75억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같은 날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했으나, 펀드 운용사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자금을 돌려쓰면서 환매가 중단돼 거액의 손실을 봤다.

1심은 "펀드 계약 자체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인정해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원 중 약 60% 수준인 75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2심은 NH투자증권이 해당 투자금과 관련해 이익이 없는 만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없지만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즉 투자 손실 위험이 있음에도 해당 펀드의 구조나 위험 요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NH투자증권은 JYP와 오뚜기 등 총 90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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