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尹 체포영장 방해 사건 3부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파이낸셜뉴스
2026.05.20 10:15
수정 : 2026.05.20 10:15기사원문
尹 형사사건 중 첫 대법원 심리 시작
[파이낸셜뉴스]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가운데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늦게 도착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또 외신 대상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추가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심 판결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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