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 전장연 활동가 벌금형 확정 "재물손괴"

파이낸셜뉴스       2026.05.20 13:24   수정 : 2026.05.20 13:24기사원문
2심서 유죄→무죄 뒤집혀..."합법적 수단 강구 안 해"



[파이낸셜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이 지하철역 승강장에 시위 도중 스티커를 수백장 붙인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 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박 대표는 벌금 300만원에, 권 대표와 문 대표는 각 벌금 100만원이 내려지게 됐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2월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호선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스티커 수백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동으로 지하철역 승강장 건물 내벽과 바닥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해도 제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들의 행위로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죄가 '일시적 이용 불가' 상태에서도 성립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스티커들이 안내판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현실을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유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굳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했어야만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적합성)이나 보충성(예외적인 수단인지 여부)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적용될 수 있는지와 장애인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살펴본 뒤에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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