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6.05.20 14:09   수정 : 2026.05.20 14:09기사원문
대법원, 'CFD는 시세조종 제외'한 2심 판결 뒤집어
중형 불가피할 듯…서울고법서 재심리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도 처벌 대상"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CFD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형량을 대폭 감경했던 원심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 원, 추징금 181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파기 환송 배경이 된 핵심 쟁점은 '장외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의 대상이 되는가'였다. 앞서 2심은 CFD가 장외 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해,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에 한정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상장증권에 대해 직접 통정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매매로 이어질 것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CFD 주문을 넣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선고했다.
반면 2심은 CFD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시세조종 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으로 감형 판단을 내렸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감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맞춰 CFD 거래를 포함한 전체 시세조종 규모와 이로 인한 부당 이득액을 다시 산출하게 될 전망이다. 또 2심에서 제외됐던 범죄수익은닉 규모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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