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노위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원청 교섭 여부 내달 1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6.05.20 17:44   수정 : 2026.05.20 17:44기사원문
사내 하청노조 조합원 각기 다른 업무 형태.. 확인 사항 많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현대자동차가 구내식당 종사자, 보안업체 직원 등 사내 하청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교섭에 나서야 할지 여부가 6월 1일 결론 날 전망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 지노위)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회의는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금속노조가 울산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개최됐다.



심판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4시 진행됐으나, 심문해야 할 의제가 많아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사내 하청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업무가 형태가 생산, 보안, 식당, 판매, 연구 등으로 다르다 보니 조합원들 각각의 산업안전, 임금, 작업 방식 등에 대한 노사 양측 주장과 자료 등을 하루 만에 모두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산 지노위는 다음 달 1일, 2차 심판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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