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1.2m 수영장서 다이빙 수업...두 아이 엄마, 경추 골절로 '전신마비'

파이낸셜뉴스       2026.05.21 07:35   수정 : 2026.05.21 07: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영장에서 강사 지시에 따라 다이빙을 했다가 경추 골절 등으로 전신마비 상태가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제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일어났다.

매체에서 공개한 수영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출발대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30대 여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곧이어 물속으로 뛰어든 그는 움직임 없이 떠올랐고, 이상함을 느낀 강사가 급히 끌어올렸다. 최고 수심 1.2m에 불과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 중 벌어진 일이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재활 중이다. 병원비는 7천만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둔 30대 엄마였다. 이에 피해자 남편은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인데 더 이상 낼 돈도 없고 이제 당장 집을 빼서라도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이전에도 다이빙할 때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털어놨다.


피해자 남편은 "만약에 아내가 잘못됐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아예 이런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해당 수영장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사와 수영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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