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나도 불법인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선거운동

파이낸셜뉴스       2026.05.21 08:15   수정 : 2026.05.21 08:15기사원문
확성기는 밤 9시까지만, 개찰구 안 명함은 불법



[파이낸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됐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가 예비후보자 시절보다 대폭 확대됐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바탕으로 유권자와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정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거리유세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본격적인 득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가로변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 사용 시간은 제한된다.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 부착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밤 9시 이후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유발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유권자를 대면할 때도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직접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지하철역 개찰구 안쪽 △병원 내부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 배부가 전면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 역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에 지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선거 당일에도 상시 허용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형태여야 한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으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또 유권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야외에서 집회 형태로 무리를 지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와 유권자를 막론하고 선거 기간 내내 엄격히 금지되는 '절대 불가' 조항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별 방문'이다.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는 행위는 불법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행위와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 글을 퍼나르는 행위 역시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된다. 아울러 오는 29~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일과 내달 본투표 당일, 투표소 100m 이내 주변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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