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최초 게시한 50대 울산서 검거돼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1:08
수정 : 2026.05.21 11:08기사원문
울산경찰청 수사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
돈벌이 목적으로 작성... 글 작성에는 생성형 AI 사용
경찰 소환에 자진 출석해 범행 관련 진술.. 현재 불구속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미국의 이란 침공 후 중동산 원유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블로거를 이용,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이라는 허위 정보를 최초로 게시한 50대 남성 A씨가 울산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5)는 지난 3월 26일께 개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 대련·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정보 글을 작성해 게시·유포했다.
A씨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블로그에는 "사라진 원유, 북한으로 흘러갔다"라는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피의자 명의 계좌번호가 함께 게시된 점, 광고가 노출되어 있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의 소환에 자진 출석한 A씨는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범행했고,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울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위기 상황에 허위정보 생성·유포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개인 SNS 및 채널을 운영하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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