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 30대 여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1:01
수정 : 2026.05.21 11:01기사원문
프로포폴 등 투약 뒤 5㎞ 운전…난간 들이받고 추락해 2명 부상
재판일까지 반성문 32차례 제출
[파이낸셜뉴스]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태영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황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 부분이 경찰에서 보완 수사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진행 중"이라며 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 1월 21일께 서울 서초구 소재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0㎖ 5병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2일께에는 성형외과 인근에서 2회에 걸쳐 프로포폴 50㎖ 4병을 건네받고, 같은 달 23일께 2회에 걸쳐 프로포폴 50㎖ 12병을 수거하거나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같은 달 24일께 서울 서초구 도로변에서 프로포폴 50㎖ 10병을 건네받고, 사고 당일인 25일께 자신이 소유한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프로포폴 11병과 프로포폴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3개를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황씨가 지난 2월 25일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을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약한 뒤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봤다.
황씨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5㎞ 구간을 운전하다 반포대교 램프 구간에 설치된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보닛 부근을 충격해 김씨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다른 피해자 김모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황씨는 사건 접수 이후인 지난 4월 1일부터 첫 공판이 열린 이날까지 반성문을 총 32차례 제출했다. 반면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 15일 황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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