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임금협상 잠정합의 위법"...법적 대응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1:14   수정 : 2026.05.21 11:12기사원문
"영업이익 12% 적산·할당은 법률상 무효"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잠정 합의안을 비준·집행하는 결의를 상정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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