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 미성년 김새론과 교제 사실 없다"…'가로세로' 김세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5:27   수정 : 2026.05.21 15:27기사원문
수사 결과 문자메시지, 김새론 음성파일 등 AI 조작 결론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고 증거까지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에게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의 핵심 결론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故)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새론이 사망에 이른 원인도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이던 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 측이 사건 증인을 회유하거나 위협했다는 허위사실도 함께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세의가 이 같은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배포했다고 봤다.

또한 경찰은 김세의가 근거로 내세운 자료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세의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방의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김새론의 음성 파일도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진을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진은 김새론이 21세이던 2020년 4월 촬영된 것으로,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는 또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김세의에게 범행 자료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김수현 측이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한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세의의 범행 동기가 유튜브 시청자들의 후원금 등 수익 창출에 있다고 봤다.

또 김새론의 부친이 고인의 마지막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도망 우려 등을 함께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세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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